기업경력지원

2026년 5월 29일 입법예고 해설: 의무사업장 확대와 근로자 선택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사업장의 단계적 확대와 근로자가 선택한 서비스 참여를 돕는 편의 제공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의 내용과 기업의 준비 과제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원자료 발표

입법예고안에서 확인한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29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의견제출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로, 이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5월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체화한 자료입니다.

입법예고안은 당시 1,0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하던 제공 의무를 2027년 하반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 일정과 규모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이 글에서 현행 법령의 확정 기준으로 안내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내용은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직업훈련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사업주의 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K·JOBS 해설 — 규모 확대와 이행 방식의 변화를 함께 읽기

의무 적용 규모가 넓어지는 방향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과 근로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돕는 방식은, 수요 파악과 일정·비용 관리에서 준비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택권 확대라는 방향만으로 비용 지원이나 휴가 부여가 곧바로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정 요건과 적용 시점은 최종 법령 및 후속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미리 검토할 사항

기업은 재직·퇴직 예정 인원 현황,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외부 프로그램 이용 수요를 정리해 제도 변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선택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면 희망 서비스의 적합성, 근무 일정 조정, 비용 처리, 제공 결과 확인을 누가 담당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변경에 대비한 준비 과제이지, 입법예고안만으로 내부 규정을 확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 대상 여부와 이행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는 공포된 시행령의 본문·부칙 및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단계 — 입법예고와 현행 법령을 구분합니다

이 글의 범위는 2026년 5월 29일 입법예고 내용의 해설입니다. 후속 개정의 최종 공포·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개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이 입법예고 자료를 현행 법령 대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준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의 현행 본문, 개정 이력과 부칙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원자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기관
고용노동부
발표일
2026-05-29
확인 기준일
2026-09-17

함께 읽기

5월 14일 제도 개선 방향 해설